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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논쟁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반발에 담겨진 문제점 (라즈그리즈)에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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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1.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통용해서 쓴다 하더라도 대개의 경우 별 무리가 없다.
2. 통용해서 쓴다 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다는 말이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꿔쓰자는 주장을 강력히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런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다. 반대가 어느 정도 있다면 안 바꾼들 또 무슨 상관인가? 귀찮은 일 만들지 말고 내버려둬라.
3.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특정세력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물론 내가 힘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 같은 사람 하나가 어떻게 생각한들 별 상관은 없는 문제이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정도는 간단히 설명할 수 있을 듯 하다.


1. 자유민주주의의 성립: 보통선거권 투쟁

자유민주주의는 그 이름에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 사이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두 개의 성분을 주축으로 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종합(synthesis)이다. 그러나 화합물을 떠올려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성분에서 만들어진 종합은 각 성분의 비율이나 결합구조에 따라 다양한 결과물이 생성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식별되는 '하나의' 종합, 즉 특정한 종합을 지칭한다.

그럼 '자유민주주의'라고 불리는 특정한 형태의 실체는 무엇인가?

우선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 내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정치체제의 구성방법을 놓고 치열하게 싸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 핵심 쟁점은 보통선거권 문제였다.

아니 감히 자유주의자들은 보통선거권을 부정했단 말인가? 농담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다. 존 스튜어트 밀 조차도 완전한 보통선거권에 반대했다. 『대의정부론』에서 그는 빈민이나 문맹자에게는 선거권을 제한하거나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책이 언제 쓰여졌는가? 19세기 중반(1861년)이다.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선거의 4대원칙으로 학교에서 달달 외웠던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일지 모르지만, 이 원칙들은 19세기가 끝날 때까지도 원칙이 아니라 쟁점이었다.

(1848년 혁명의 영향으로 제정된 헌법에 따라) 1850년부터 1918년까지 프러시아에서 실시되었던 선거제도에 있어서 유권자들은 재산에 따라 세 계층으로 분류되어 각 계층은 보통선거에 의해서 국회의원의 1/3씩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가장 소규모 집단인 최고 부유층은 총유권자 중 약 5%, 중간계층은 약 13%, 그리고 가장 대규모 계층인 극빈자 계층은 약 82%에 달했다. 따라서 18%의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의석 중 67%를 선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Dahl, Robert A. Dilemmas of Pluralist Democracy: Autonomy vs. Control. Yale University Press, 1983. (이만희 역, 『다원민주주의의 딜레마 : 자율과 통제』. 부천: 인간사랑, 1990. p.192)

이런 선거제도는 전형적인 불평등선거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후진국(?)이라 할 수 있는 프로이센의 사례라 다소 마음에 걸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럼 의회민주주의를 가장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원조라 할 수 있는 영국의 사례는 어떨까?

영국에서 비밀투표함이 도입된 것은 1872년(Ballot Act 1872)이었다. 이 점만 보아도 영국이 선거권 문제에 자유로운 국가가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유권자 수를 살펴보면 더 심각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1780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유권자 수는 총인구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21만 4천명이었다. 스코틀랜드는 한술 더 떠 1832년 260만 명의 인구 중 유권자는 고작 4,500명 밖에 되지 않았다.

1832년 개혁법이 적용되기 전 영국의 유권자 총수는 40만 명을 약간 넘는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다. 개혁의 결과로 유권자 수는 두 배가 좀 못되게 늘어났지만 늘어난 선거권은 주로 도시의 신흥 중산층에게 돌아갔다. 이런 식의 변화, 즉 영국에서 전체 성인인구 중 유권자의 비중의 변화를 대략적으로 도시한 것이 다음 그림이다.


한 눈에 알 수 있는 것처럼, 19세기 전 기간에 걸쳐 일련의 개혁입법을 통해 유권자 기반이 넓어지기는 했지만 19세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통선거권은 확립되지 못했다. 남성의 보통선거권은 1차대전을 계기로 이루어졌으며, 여성의 보통선거권은 그보다도 더 늦게 이루어졌다.

이랬기 때문에 19세기에는 (당시의 제한선거권을 기반으로) 대의제를 장악하고 있던 자유주의 세력에 대항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손을 잡고 공격하는 형세가 표출되었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는 약간의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동시에 역사무대에 출현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자유주의가 지배세력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아가면서 양자 공히 그것의 한계와 모순을 극복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자유주의의 한계와 모순에 대해서 둘의 견해는 달랐다. 사회주의는 자유주의가 설정한 재산제한선거제가 인간의 자연적 평등성에 위배된다고 비판하면서도 단순히 정치적 평등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평등을 지향하여 시민사회의 극복, 더 나아가 자본주의의 폐지를 모색하였던 반면에, 민주주의는 정치적 권리의 토대가 되는 소유권 자체는 문제 삼지 않은 채 제한선거제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면서 성년남자의 보통선거제를 주창하였다. 이 점에서 19세기의 민주주의를 소생산자층의 정치적 열망을 대변한 것으로 보는 견해는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하지만 적어도 자유주의가 19세기 말에 보통선거제를 받아들여 자유민주주의로 탈바꿈하기 전까지, 즉 제한선거제가 온존하는 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는 기존질서를 공격하는 데 상당 정도로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었다. 예컨대 영국에서 사회주의자 오웬과 인민헌장운동가들(the Chartists)은 선거권의 납세점이 매우 높았던 시기에 선거법의 개정을 위해 공동투쟁하였으며, 프랑스에서 7월 왕조기에 사회주의 진영은 종종 공화주의 운동의 핵심적인 일부분이었다. 적어도 이 시기에 영국과 프랑스와 같이 절대왕권의 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업이 완결된 나라에서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와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더욱이 혁명적 전통이 강하고 공화정이 여전히 인간해방의 일정한 역사적 조건이던 프랑스의 제3 공화정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프랑스혁명의 완성으로 여길 수 있었다.

최갑수. “사회주의”. 『서양의 지적 운동 (1)』. Ed. 김영한 & 임지현. 서울: 지식산업사, 1994. pp.151-152


19세기 전반의 시점에서 보면 의회를 중심으로 한 대의민주정 체제는 확실한 부르주아 민주주의였다. 적어도 부르주아 정도의 재산이 없는 사람은 아예 투표권을 가질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한 세기가 넘는 갈등 끝에 자유주의 세력의 저항을 물리치고 보통선거권을 중심으로 한 참정권 쟁취 투쟁이 성공으로 일단락되자, 기존의 도전자 진영 내부에 잠복해있던 갈등이 드러나게 된다. 즉 완전한 참정권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대의제, 즉 자유민주주의에 어느 정도 만족한 진영과 그 이상의 것을 바라는 진영으로 말이다. 후자는 주로 사회주의자들로 이들은 완전한 참정권을 기반으로 하더라도 경제적 평등이 달성되지 못하는 이상 자유민주주의는 여전히 허울 뿐인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의 논의로 분명해진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특징을 짚고 넘어가기로 하자. 자유민주주의는 (흔히 말하는 선거의 4대 원칙 같은) 완전한 참정권을 기반으로 한 대의민주정을 의미한다. 뒤집어 말하면 자유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를 배제하는 개념이다. 생각컨데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바꿔 씀으로서 중요한 의미상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지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국민국가 같은 규모가 큰 공동체를 통치하기 위한 정치체제로서 직접민주정은 고려의 대상이 못된다는 데 폭넓은 합의가 있다. 따라서 나는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이 문제가 이 둘이 통용되지 못할 이유는 못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민주주의란 말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연상하는 사람들의 혼란을 막아주기 위해 보다 명료하고 좁은 표현으로 바꾸자는 것이라면 일리있는 의견이라 하겠다.


자 이제 다루다 말았던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갈등으로 돌아가 보자. 앞서 인용했었던 글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다.

사실상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러한 결합이 적어도 이론적으로 불가피한 것은 아니었다. 그 두 운동이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해서 계획경제에 입각하는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민주주의가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도 아니며, 자유를 전제하는 민주주의가 가끔 강제를 전제하는 사회주의와 대립관계에 놓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19세기의 유럽에서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의 연속선상에서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자임하였다. 부르주아민주주의가 법 앞의 평등, 곧 시민적 평등을 설정했다면, 사회주의는 인간 삶의 여러 조건 속에서 평등을 완성할 것이었다. 부르주아민주주의가 자유의 지배를 확립했다면, 사회주의는 단지 시민의 자유만이 아니라 생산자의 자유도 확립할 것이었다.

이러한 시민-생산자의 이중적 존재성은 사실상 보통선거제와 의회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비판을 함축한다. 어쩌면 그것은 계급정치를 표방하는 사회주의자들에게 하나의 딜레마였다. 선거권자들이 생산과정에서 점하는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들로부터 더 많은 표를 얻으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계급정치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며, 그렇다고 계급정치를 지키자니 선거에서 다수표를 획득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딜레마는 ‘선거사회주의’를 내걸었던 서구의 ‘사민주의’에서 특히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지만. 이미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여러 사회주의이론가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었다. 프루동과 같은 사회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생산이라는 경제적 영역에 사회주의 건설의 문제를 한정시킴으로써 선거와 대의제, 더 나아가 국가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했고, 다른 많은 사회주의자들은 의회를 단지 선전의 도구이자 무대로 간주하였다. 마르크스에게 대의제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계급지배의 근대판에 불과했으며, 파리코뮌은 대의제가 부르주아권력을 호도하는 소품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최갑수,1994]

이처럼 (다양한 계열의) 사회주의와 현실사회의 대의제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융화되는 관계는 아니며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불편한 관계인 적이 더 많았다. 물론 마르크스의 확신은 그가 제한선거권이 한창이던 시대를 살았다는 점에서 강화된 측면도 있겠으나,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를 보았던들 그가 만족스럽다고 말했을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사회주의 진영의 다양한 입장들 중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존이 가능한 입장은 제한된다. 그 최소한의 기준은 기존의 '완전한 참정권에 기초한 대의정' 내부의 일개 정파로서 정파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대의정의 규칙을 지키며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자는 입장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준수하는 정당의 예로는 독일의 사회민주당(SPD)를 들 수 있다. 이 정당은 유럽 사회주의의 역사와 거의 맥을 같이 할 정도로 유서 깊은 정당인데, 오늘날 독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며 독일 유권자들은 우파의 기독민주당(CDU)에서 좌파의 사회민주당으로, 다시 기독민주당으로 정권이 옮겨져도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된다는 것에 충분한 확신을 갖고 정파를 고를 수 있다.


2. 우리나라와 자유민주주의

우리는 유럽 국가들과는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19세기 내내 우리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싸운 저런 문제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당연하지, 조선시대였으니까. 20세기 전반에도 저 문제를 다룰 수 없었다. 주권 잃은 식민지였으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이 다 정리된 후에,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수립하고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해외에서 완성된 자유민주주의라는 종합을 1948년에 한 번 수입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에겐 자유민주주의 이전의 전사(前史)가 없다. 사상사적 차원에서 원류를 찾는다면 서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으나 그것은 유럽의 역사이지 우리의 역사는 아니다.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란 서구에서 이 제도를 만들어낸 사회적 기반과 역사적 경험과 아무 관계없이 덜컥 던져진 완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자유민주주의가 처음부터 잘 돌아갔다는 말은 아니다. 이후 수십 년의 역사는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좌절에 대한 우리 고유의 경험이다.

그런데 지난 60년 동안 이식된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이란 환경에서 키워나간 결과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발전했는가? 아니다. 그것은 그냥 자유민주주의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한 나라에 불과하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에겐 자유민주주의 이외의 민주주의는 없다고 말해도 무방하며 둘은 충분히 통용해 쓸만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3. democracy는 민주‘주의’인가?

그다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주의'의 관계를 보자. 박명림 교수의 설명(<한겨레> 8월 24일 보도)에서 잘 밝혀져 있듯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신헌법 때 등장하는 것으로 그 전에는 제헌헌법 이래 '민주주의의 제(諸) 제도'라 하였다. 1949년 독일기본법에는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자유로운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법제처의 영어 번역은 'the liberal-democratic basic order'가 아니고 'the free and democratic basic order'로 되어 있단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민주주의'로 해석하는 것은 아전인수(我田引水)라 할 비약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개념의 유래(由來) 문제를 떠나서도 과오가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민주주의 질서, 민주정치 게임의 규칙을 말하는 것이지 그 질서 안에서 실현되는 정책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KBS1 <심야토론>에서 강창일 의원도 잠깐 그런 뜻의 발언을 했다) 민주주의란 정치제도의 그릇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거기에 담길 내용물을 정한 것은 아니란 이야기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민주주의'로 해석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으로 건너뛰는 과오이다. 법적·제도적인 것과 정치적·사상적인 것은 궁극에는 합류하는 것이지만, 전자는 법적·제도적인 것이고, 후자는 정치적·사상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남재희,2011]

독일어 번역 과정의 의미 변질을 예리하게 지적한 것은 흥미롭다. 그러나 정말 남재희의 말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민주주의'로 해석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으로 건너뛰는 과오"일까? 남재희는 독일어 이전에 민주주의란 번역어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는 democracy를 번역한 단어이다. 이 단어는 원래 그리스어의 대중/다수라는 의미의 데모스(demos)와 권력/지배/통치라는 의미의 크라토스(kratos)를 합쳐 만들어진 것으로 '다수에 의한 통치'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이 단어와 대조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들도 한번 살펴보자. monarchy(군주정), aristocracy(귀족정/귀족제), oligarchy(과두정/과두제), theocracy(신정), 즉 군주정은 군주에 의한 통치, 귀족정이나 과두정은 소수의 귀족이나 실력자에 의한 통치, theocracy는 신탁에 의한 통치…….

이렇게 보면 이 번역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cracy는 ~주의(主義)라기보다는 ~정체(政體)라고 번역하는 것이 어울린다. ~주의로 흔히 번역되는 ~ism이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democracy는 기본적으로 민주정(民主政), 민주정체(民主政體)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

여기서 기본적이라고 한 것은 부차적인 의미가 하나 더 있기 때문이다. 대개의 정치/통치제도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얼마간의 이론적 기반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군주정을 뒷받침하는 정치이론으로는 왕권신수설(divine-right theory of kingship)이라는 것이 있다. 민주정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계몽사상으로부터 유래하는 그와 비슷한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인민주권론(popular sovereignty) 같은 것들이다. 민주정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이런 일련의 사상이나 정치이론은 민주정치이론(theories of democracy) 정도로 불린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민주주의라는 (약점이 있는) 번역어를 늘 쓰고 있는 관계로 democracy를 정치제도가 아니라 이념처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위 글의 필자 남재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법적 제도적인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democracy는 기본적으로 민주정(民主政)이고 바로 법적 제도적인 것이다. 민주주의는 법적 제도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사상적인 것이라고 말함으로서 그는 이 번역어의 함정에 빠져 있음을 잘 보여준다.

지금부터라도 오류를 줄이기 위해 민주정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늘려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안타깝게도 민주주의라는 번역용어는 너무 널리 보급되어 있어서 일조일석에 뒤집을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도 그것이 상당부분은 민주이념이 아니라 민주정치체제를 뜻하는 것임을 늘 염두에 두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를 쟁취하자!"라고 외치며 민주화 시위를 했던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에 민주정치체제를 획득하기 위해 시위를 한 것이지 민주정치사상에 대한 사상의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은 아니란 말이다.



4.. 끝으로: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빼앗기지 말라

이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현 정치체제의 근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치체제를 근본적으로 전복하려는 야망을 품은 혁명적 세력의 일원이 아닌 한) 어떤 정치세력을 지지하든 상대 진영이 적극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이 말을 쓰지 않기로 하는 것은 이 귀중한 단어의 소유권을 빼앗기는 것이며 보물을 들어다 정적에게 바치는 것과도 같다. 이 말을 한번 특정 정치세력에게 전유당하고 나면 어떤 토론을 할 때도 수사학적으로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

A: 당신은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가?
B: @@#$%#@$^%&
A: 흥. 그럴 줄 알았어.

정치적으로 현명하다면 우리 또한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은 해석을 실어 그 말을 적극적으로 쓰고 해석함으로서 특정 정치세력이 그 단어를 자기들만의 독특한 해석에 가두지 못하도록 저지해야 마땅하다.

A: 당신은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가?
B: 웃기는 소리. 나보다 더 자유민주정을 지지하는 사람도 또 없을 것이다.
C: 모두가 자유민주주의자라니, 이건 별 쟁점이 못되겠구만. 딴 이야기합시다.
by sonnet | 2011/10/06 00:29 | 정치 | 트랙백(1) | 핑백(1) | 덧글(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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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신자유주의는 상당 부분 고전적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의 메아리에 다름 아니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에게 시장은 계급과 불평등, 그리고 특권을 제거하기 위한 탁월한 수단이었다. 필요 최소한의 개입은 불가피하지만, 그 이상의 국가개입은 경쟁에 기초한 교환의 평등화 과정을 방해하고, 독점과 보호주의, 그리고 비효율성을 창출할 따름이다. 국가는 계급을 고무하는 반면, 시장은 잠재적으로 계급사회를 해체할 수 있다(Smith, 1961,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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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cadpel at 2011/10/06 00:33
좋은 글 감사합니다. 엉켰던 부분들이 시원하게 풀린 느낌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1/10/06 01:30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나그네 at 2011/10/10 15:45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는 멍청했던 부분이 시원하게 풀린 느낌이군요(...)
Commented by 보더 at 2011/10/06 00:36
그러면 사회민주주의는 국회 같은 대의제를 거부하고 직접민주주의에 더 무게를 두는 쪽의 주장을 하는 건가요?
Commented by 월광토끼 at 2011/10/06 00:42
아뇨, 사민주의는 사회주의적 개념의 사회정의 구현을 혁명이나 폭력 등의 과격한 수단이 아닌 의회 민주정 내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사상입니다. 앞서 언급된 SPD등이 사민주의 정당이죠. 러시아식 '사회주의자'들에게는 '배신자'로 규정당해 욕 먹고 우익으로부터는 좌익이라고 욕 먹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도좌파적 사상입니다.
Commented by 카니발 at 2011/10/06 00:45
C의 반응이 너무나 쿨시크하군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1/10/06 01:56
하하. 김을 좀 빼주는 것도 토론의 테크닉이죠.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11/10/06 00:48
자유주의하면 신자유주의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2000년인가 2001년인가 그때 이근식이 자유주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공저형식으로 삼성경제연구소와 함께 출간한 "자유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대충 개념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책 자체도 어렵지 않고 쉬운 내용이고 마지막엔 당시 김대중 정권의 생산적 복지 개념을 포함해서 다양한 복지철학의 개념도 조금은 알 수 있을 겁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1/10/06 00:51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는 대표적으로 뜻이 정 반대로 변한 단어가 아닌가 합니다. 1990년경까지만 해도 신자유주의는 new liberalism의 번역어로 홉슨, 그린, 홉하우스 등의 사상을 지칭하는 용어였죠. 저는 그들을 지칭할 단어를 하나 잃어버린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信念의鳥人 at 2011/10/06 00:52
깔끔한 정리입니다. 잘읽고 갑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1/10/06 01:56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11/10/06 00:57
이근식과 요즘 안철수 멘토로 알려진 김종인 모두 자유주의자지만 미국식보다는 독일식 자유주의를 선호한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유주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민주주의를 포용하고 사회주의 요소까지 일부 포용해서 당시 사회적 모순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 못지않게 상당히 현실적이면서 합리적인 좋은 사상입니다.
Commented by 월광토끼 at 2011/10/06 01:01
위 '지나가다'님 덧글 보고 생각났지만, 기존 자유주의 안에는 여러 종류의 가치추구가 포함되며 그 중 하나가 무관세 자유무역이었고, 이것이 보편적 사회정의와 공정한 선의 실현과 함께 추구되었는데 이를 요즘 사람들은 잘 떠올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자본주의'와 결합해서 생각되다보니까, 단순히 한국의 번역어 문제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Liberalism을 원래 의미와는 판이하게 사용하게 되었다는게 흥미롭습니다. Liberalism하면 그 경제 부분의 사상만 받아들여 이해하게 되니까 유럽산 Liberalism이 추구한 가치들은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사회주의'라고 욕할 개념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지게 된 것이 소넷님 말씀처럼 유감스러운 일이지요.
Commented by 지나가다2 at 2011/10/06 01:55
미국에서 일어난게 바로 4번 케이스지요. liberalism이란 용어의 소유권을 하이재킹.
Commented by 로자노프 at 2011/10/06 01:08
그런데 사실 한국에서는 소위 자유민주주의라는게 시장자유주의적 의미. 즉 사회민주주의라던지 케인즈주의같은 수정자본주의, 혹은 사회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반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압니다. 용어 사용이 이런 식으로 된 현실인데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자유민주주의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1/10/06 01:22
대개의 정치사상은 그 사상이 형성되던 시대적 배경을 많이 반영합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의 성립시점은 19세기 자유주의가 쇠퇴하던 시기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을 보면 보통선거권이 확립될 무렵엔 말씀하신 자유무역론을 지지하던 정당인 자유당이 지리멸렬하게 되고, 그 자리를 노동당이 빼앗아 지금에 이릅니다. 그런 정황에서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는 최소국가론이나 자유방임경제와 연결하긴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멀어지던 시대상을 반영하지.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11/10/06 01:11
sonnet/그래서 지금은 미국식 신자유주의인 대처리즘이나 레이건이즘과 구분하기 위해 독일식 자유주의라고 부르는 게 편할 겁니다. 이미 기존의 신자유주의는 용어가 너무 더럽혀져서 일부 진보진영에서 공포마케팅으로 쓰기위한 최종무기 절대악 정도의 레토릭으로 전락해버렸으니까요. 영화에서 멜 깁슨이 죽기 직전에 프리덤을 외치는 장면을 영화관에서 보면서 가슴떨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요즘은 어디가서 자유주의자라는 말도 잘 못하겠어요. 매번 자유주의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길게 설명해야 할 수고도 이젠 귀찮고 ㅎㅎㅎ
Commented by sonnet at 2011/10/06 01:29
자유주의는 계몽사상의 적자이고 기본권이론을 발전시킨 학파이니까 현대의 어떤 정치제도나 정치사상도 그들과 완전히 단절하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자유주의로서도 현대의 시대상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거니와, 다른 정치사상들도 자유주의가 선구적으로 개척한 분야의 장점을 살리고 흡수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적으로 돌리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Commented by 음냐 at 2011/10/06 01:17
지금 벌어지는 자유민주주의 논쟁은 특정 정치세력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의 뜻을 역사적 연원이나 의미를 한정시키고 왜곡시켜서 정파적 이익에 사용하려 시도하여 이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그러한 틀에 갇혀 논의를 하게 되면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특정 의미로만 편협하게 해석하게 되겠고, 그렇게 된다면 이는 특정 정치세력이 논쟁에서 패배한다 할지라도 절반의 성공을 거두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결국 다시 용어의 왜곡이 일어나게 되겠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10/06 01:24
네. 본문 마지막에도 지적했지만 그 틀을 그냥 두고 싸우면 무조건 손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Commented by Real at 2011/10/06 01:22
결국 자유민주주의 언급이 되어야한다는 결론이고 동시에 좌우든간에 그것이 정치이념화를 이야기하는 형태의 논쟁은 거부되어야한다는거군요?
Commented by Real at 2011/10/06 01:22
그런데 이번에 논쟁을 보면 결국 정치이념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이 그 한계라고 봅니다. KBS 토론회에서도 본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10/06 01:53
교과서 문제에 한정시켜 이야기하면 본문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놔두라는게 제 의견입니다. 그건 꼭 안바꿔도 됩니다.
Commented by 삼천포 at 2011/10/06 01:47
확실히 우리나라에선 민주정이라는 제도를 시행하다 말다의 다툼은 있었어도
그에 대한 어떤형태의 어떤 내용의 라는 깊이있는 이야기가 없었던거 같은데
좋은글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physik at 2011/10/06 01:55
자민당(일본)과 민자당(한국)등의 정당이름에 자유민주주의가 인기있던 이유가 궁금했었는데, 이번 포스팅으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 약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차대전 이후 자유민주주의를 직수입(?)한 나라에서, (다른 이념보다도 특히) 자유민주주의 세력임을 자임하고자 하는 세력이 여럿으로 나뉘어 존재하는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이들이 정말 "original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지지하는지, 아니라면 각 세력이 주창하는 modified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 포스팅 잘 봤습니다.
Commented at 2011/10/06 02:10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도르래 at 2011/10/06 03:18
원래 자유주의 개념 자체가 '국가로부터의 자유' 정도의 개념에서 시작됐는데, 우리나라에선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즉,반공)정도로 이해되어 왔지요.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국적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혼용해 사용하고, 정부 차원에서 교과서 속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이데올로기적인 접근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종류는 여러가지고, 자유민주주의는 그 한 방식이며, 헌법 어디에도 자유민주주의란 단어는 없습니다.(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단어가 전문에 있습니다만, 이걸 곧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연관시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자유주의가 누구로부터의 자유인지부터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사민주의 국가라 해서 그 정치체제가 민주주의가 아닌건 아니니까요.
Commented by 대공 at 2011/10/06 07:35
3번 문단 참고 바랍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1/10/06 07:57
본문에 써놓은 이야기에 답변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소드피시 at 2011/10/06 05:45
이런 배경은 생각하지 못했군요. 좋은 정리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대공 at 2011/10/06 07:38
즉 자유민주주의=대의제 이런 셈이 되는 건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10/06 07:50
음.. 자유주의적 대의제 + 보통선거권 = 오늘날 보는 자유민주주의 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에서 가장 늦게 더해진게 보통선거권이라서요.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주의적 대의제로부터 물려받은 요소들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Commented by 일화 at 2011/10/06 10:24
헌법 공부한지 까마득해서 정확하다고 확신은 못합니다만,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논쟁이 있기는 했습니다. 권영성이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동의어에 가깝다는 입장이었고(소넷님의 해석과 거의 일치합니다), 김철수가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상위개념으로 양자를 포함한다는 입장이었죠. 법 논리적으로는 권영성이 김철수보다 한 수 위였기 때문에, 위 논쟁도 (전혀 중요한 논쟁은 아니었지만) 권영성쪽이 우세했었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유민주주의를 사회민주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 자체가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소넷님의 주장은 상당히 흥미롭네요.
Commented by ㅇㅇ at 2011/10/06 10:44
자유 ㅈ나 조쿤.ㅋ
Commented by 라즈그리즈 at 2011/10/06 10:57
좋은글 트랙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경제적 자유주의 위주로만 해석되어 한쪽 진영의 전유물&공격적 이념이 되어버렸고, 이번 문제도 상대진영의 의도에 대한 불신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용어가 사용되어온 맥락을 무시하기란 어려우니가요.

하지만 대응방식이 자유민주주의를 굳이 거부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설령 공격적 의도로 자유민주주의로의 용어 전환을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반발하며 sonnet님 말씀처럼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를 특정세력에게 빼앗길 경우 발생하는 손해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어찌되었든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할경우, '반헌법' 으로 낙인찍히는것만 남는데 함정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ㅁ;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한 과거를 떠나 용어자체를 인정하고, 제대로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학생들에게 심어주어 공격적 이념성을 완화시키는게 오히려 좋은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1/10/09 23:05
저도 말씀하신데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이번 논쟁의 논점은 기묘할 정도로 지리멸렬한 데가 있습니다. 왜냐면 '냉전 시대의 유산'과 '자유방임적 신추세'는 매우 모순되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인데,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띄우는 동기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겨냥한다고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건대 냉전시대엔 정부가 모든 것을 콱 틀어쥐고 다닌 시대였지 기업경영의 자유를 늘려주려는 것관 거리가 멀었죠.
Commented by evans at 2011/10/06 11:26
남재희 씨가 실수하셨네요.
-ism 조차 '주의'로 번역하기 전에 한 번 잘 생각해 봐야 하거늘...
덧붙이자면 '기본질서' 역시 그릇이나 제도 같은 거로 단순하게 설명하기에는 고도로 정신적 이념적인 것을 지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1/10/09 23:00
사실 번역어 자체가 실수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흔히 있음직한 실수라는 것은 감안해드려야겠지요.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11/10/06 11:27

한국은 식민지에서 독립하자마자 미군정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를 강제로 이식받았기 때문에 자유주의(liberalism)와 대의민주정(democracy)과 헌법(constitution)이 함께 가는 걸로 인식하고 있어요. (각 사상의 개념은 구글신에게 물어보세요^^) 법학계에선 민주주의를 아예 '자유주의 + 대의민주정 + 헌법' 이렇게 한 세트로 묶어서 취급하는 것이 다수설이고요(이것은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비유를 들어볼게요.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무조건 필수적인 자원이예요. 음식은 먹지 않아도 서너주 버틸 수 있지만, 단것과 OTL 물은 이틀 정도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요. 그리고 아무리 물이라고 해도 더러운 물을 마시면 기분이 찝찝하고, 세균이 들어갔다면 병까지 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도 마찬가지로 선진적인 시민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선 필수적인 제도이자 신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모두 깨끗한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적 환경과 사회 전반적인 문화 및 사회 구성원의 품성에 따라 자유민주주의가 질적으로 좋은지 나쁜지 결정되지요.


그런데 물이 화학적으로 최소 단위일까요? 물은 하나의 분자이긴 한데, 그걸 원자 단위로 쪼개보면 산소 원자(원자 기호로 H2O ^^) 하나과 수소 원자 두 개가 나와요. 즉, 산소 원자 한 개와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야 비로소 우리가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것이예요. 당연히 마트에서 식수병을 채우면서 '물은 산소 원자 하나과 수소 원자 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은 물은 마시면 그만이지, 평소에 그것의 화학식이 어떤지 고민할 이유도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것은 하나의 상식으로 남겨두면 그만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역시 정치사상으로 보면 최소 단위가 아니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를 쪼개보면 자유주의 + 대의민주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민주정의 반대는 '선거 없이 통치자가 지배하는' 독재정이고, 자유주의의 반대는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입니다. 물론, 독재정과 전체주의가 함께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1997년 이전의 홍콩처럼 자유주의적 총독제나 1933년 직후의 독일처럼 전체주의적 민주정도 가능함.) 당연히 '정치'에 관심이 없다면 이걸 굳이 알아야 할 이유나 필요는 없어요.



이분은 (자유주의 + 대의민주정) C 헌법 = 오늘날 보는 자유민주주의 이라 하고 소넷님은 자유주의적 대의제 + 보통선거권 = 오늘날 보는 자유민주주의 라고 하시는데 차이가 있나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10/06 15:58
앞부분은 다른 분이 쓰신 글인가요?


"(자유주의 + 대의민주정) C 헌법"이 모두 갖춰진 상태에서도 보통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아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와 달랐던 것이 본문 1절에서 예를 든 19세기 영국입니다. 영국은 불문헌법이지만, 성문헌법이 있는 나라의 예를 원하시면 19세기 전반의 미국을 꼽으면 될 것 같고요.


역사적으로 대의제는 주로 군주제나 귀족제 정부에서 전쟁이나 징세 같은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기 위해 발달된 제도입니다. 국왕은 의회를 통해 평소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자원을 동원할 권리를 갖는 것이었지요. 대의제가 민주정과 결합한 것은 한참 후인 근대의 발명입니다.

그런데 이 대의제의 운영과 관련해 "대표 없는 과세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독립전쟁이 벌어지기 좀 전에 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이 본국인 영국 정부에 주장한 것이었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아주 뿌리가 깊어서 "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과세할 수 없다"와 같은 식으로 마그나카르타에도 등장합니다.

언뜻 보면 너무나 타당해 보이는 이 말은 사실 제한선거권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사용되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대표를 뽑을 권리도 없다"와 같이 해석되는 것이죠.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자산계급의 일원으로 재산권(과 그것의 보호)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흔히 다음과 같은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1. 국가운영은 세금을 거둬서 쓰는 일이고 의회는 이를 감독한다.
2.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대표를 선출해 세금을 낸 다른 사람들의 돈의 사용처를 감독,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 (그들은 우리의 돈을 무책임하게 다룰 것이다)
3. 따라서 납세자들(우리)만 투표권을 갖고 그들(우리)의 대표로 의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처럼 제한선거권 시절에 자유주의는 이와 무관하게 옆으로 비켜있었던 것이 아니고 보통선거권을 거부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사상이었습니다. 당시 통치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데올로기였던 것이죠.
Commented by ㅇㅇ at 2011/10/06 16:43
sonnet//
'자유주의'란 사상이 당시 통치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애매한게 19세기 영국의 자유주의 사상을 대변하는 휘그당은 정작 투표권의 점진적인 확대에 힘썼죠. 그걸 자기네들 지지기반인 상공업자들에게 투표권을 주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노예제도 없앤 데도 휘그당이고... 자유무역도 그렇고...

아무튼 전세계 노예무역 금지한 걸로 휘그는 까방권 줘야죸
Commented by ㅇㅇ at 2011/10/06 16:47
자유당의 글래드스톤 수상이 선거권을 거의 전 남성에게 확대한 것까지 감안하면 sonnet님의 주장은 자유주의보단 보수당의 '자유주의' 논리에 더 걸맞지 않나 싶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10/06 18:07
위의 예시는 밀에게서 가져온 것인데 로크에게서도 비슷한 시각을 찾을 수 있습니다.(공정하게 말하자면 밀은 동시대인으로서는 참정권에 관해 전향적인 견해를 많이 표명했다고 평가해야겠지만 보통선거권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물론 기득권에 대한 옹호논리는 자유주의뿐 아니라 보수주의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예를 들면 버크도 재산있는 자가 남의 돈을 덜 탐낼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으니까요.

몇 차례의 개혁법이 참정권 납세점을 낮춰 주기만 하고 폐지는 않은 것은 역시 저런 제한참정권의 기본논리를 고수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한 토리 휘그 둘 다 선거권 확대 압력을 받고 있던 장내의 기득권세력이라고 규정해도 별 무리없지 않을까 합니다. 이들은 압력이 강해지면 단계적인 양보를 하면서 시간을 버는 전술을 썼는데, 양보의 폭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많이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 1867년의 2차 개혁법은 보수당 안이 자유당의 것보다 더 전향적인 것이었죠.
Commented by dd at 2011/10/08 01:09
그건 시대의 한계로 퉁쳐야죸 '민주주의자' 토크빌 선생도 보통선거권을 주장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본문에선

그런데 한 세기가 넘는 갈등 끝에 자유주의 세력의 저항을 물리치고 보통선거권을 중심으로 한 참정권 쟁취 투쟁이 성공으로 일단락되자, 기존의 도전자 진영 내부에 잠복해있던 갈등이 드러나게 된다.

답글에선


이처럼 제한선거권 시절에 자유주의는 이와 무관하게 옆으로 비켜있었던 것이 아니고 보통선거권을 거부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사상이었습니다. 당시 통치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데올로기였던 것이죠.


이렇게 쓰시다가 갑자기 로크 밀 다들 전향적이었지만 '보통선거권'에 이르지 않았으니 체제수호세력과 비슷한 놈들이란 식의 논리로 점프하시면 곤란하시지 말입니닼
Commented by dd at 2011/10/08 01:12
죄송합니다 잘못 적었네요. 자유주의자 토크빌 선생도 보통선거권을 주장했다 로 수정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1/10/08 12:13
dd / 1. 다른 사람이 무엇이 시대의 한계라고 봐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면 저는 대개 그렇다고 동의합니다.

시대의 한계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돌아볼 때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인데, 이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현재의 잣대를 들이대 과거를 너무 가혹하게 평가할 위험성이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현대인인 이상 조심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저지르기 쉬운 편향이라서 가능한 다른 사람의 이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대의 한계라는 잣대를 너무 강하게 적용하면 뭐든 당연하다는 식의 결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갑자기 로크 밀 다들 전향적이었지만 ... 체제수호세력과 비슷한 놈들이란 식의 논리로 점프"
점프라... 흔히 쇼펜하우어나 니체가 후대의 나치즘에 많은 사상적 영향을 주었다고 지적되지만, 그게 쇼펜하우어나 니체가 나치 비슷한 놈이라는 식으로까지 읽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만.

3. 저는 당대에 제한선거권을 뒷받침한 논리들은 자유주의자들이 발전시켜온 사회계약이나 권리에 대한 독특한 해석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꼭 그게 현대가 아니라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당시 잘 알려져 있었지만 이와 다른 철학적 전통,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라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음직한 그런 일입니다. 이건 로크의 『제2통치론』 등을 예로 삼아서 그리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을 듯.
Commented by walle at 2011/10/06 12:02
밤에는 로그인을 하지 않고 댓글 달았는데 처음 지나가다와 지금 지나가다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종인이 올해 4월에 한 인터뷰를 읽어보시면 신자유주의의 개념에 대해서도 미국식과 독일식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인터뷰 전문을 보시려면 http://ipm.hallym.ac.kr/interview/7511



김종인: 도대체 전경련이 왜 이렇게 헌법 개정에 대해 큰 관심을 갖느냐라고 물었더니, 내가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혹시라도 독일의 상황과 같이 근로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의사공동결정권 같은 것을 헌법에 입안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다. 사실 의사공동결정권 같은 것은 당시 생각하지도 않았고, 헌법조문이 될 수도 없던 것이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헌법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할 테니, 쓸데없이 홍보대책위원회 같은 것 만들어서 소란만 일으키지 말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난 후 전경련이 잠잠해졌다.

이후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꼭 넣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은, 향후 재벌이 법률과 언론을 장악한 상황 속에서 보수적 판사들이 판결을 내린다면 정부가 국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할 수 없게 된다. 혹 취한다해도 이것이 재벌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또 이것이 위헌이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조항을 넣은 것이다.

사실 경제민주화 조항이 경제인들이 실제로 경영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그런데 아직도 전경련은 틈만 나면 이 조항을 없애고 싶어한다. 이는 거꾸로 생각하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법이 있으면, 그것이 공공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해도 언제든 헌법재판소로 달려가겠다는 의사를 반영한 것 아닌가. 앞서 이야기했던 루즈벨트 대통령 때 경제세력들이 위헌 소송을 통해 농업조정법, 국가산업부흥법(NIRA)등을 못하게 했던 것처럼 말이다.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 발생 이후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해졌다. 정부가 일정한 규제를 가하지 않으면 시장경제 자체도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경제민주화 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불순한 동기가 아니고서는 달리 생각해 볼 수 없다.

자본주의 발달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더군다나 미국이라는 큰 예가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미국이 남북전쟁이 끝난 후 링컨 대통령이 앞으로 미국의 큰 위험은 무절제하게 자라나는 경제세력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 역사적으로도 19세기 이후에 계속해서 경제세력이 문제가 되었는데 20세기 초까지 제대로 된 조치 없이 흘러가게 된다.

20세기 초에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고 진보적인 정책이 시작된다. 대표적으로 1890년에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독점규제법인 셔만 반독점법(존 셔만)이 제정되었다. 셔만법 제정 당시에는 법 자체로 큰 이슈가 되지 못했지만,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임기 당시 트러스트 형태로 들어오는 대기업들을 셔만법으로 견제하면서 큰 이슈가 되었다. 나아가 독점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스탠다드 오일의 독점을 해체했다.

그때부터 미국의 경제구조에 변화가 시작되는데, 윌슨 대통령 때 더 강화되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때는 보다 더 강화된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시기는 뉴딜을 통해 오늘날 미국자본주의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다른 국가의 역사와 흥망성쇠를 많이 공부해야 한다.

재벌들의 위치가 사회경제적으로 막강해지는 상황에서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경제학자들은 사회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한다. 경제학자는 의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사는 환자의 병력을 조사하고 진단해서 정확한 처방을 내려야 한다. 또 앞으로의 건강에 대해서도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이 의사의 본분이다.

경제학자도 마찬가지다. 경제학을 하는 사람이 현상만을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경제상황에 따라 나라가 어떻게 가야할 것인지 생각을 하고 대비를 시켜야 한다. 지금껏 한국경제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것대로 안되어야 하는데 자꾸 그렇게 되어버려서 이제는 얘기를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도 한다.(웃음)

IMF 같은 경우도 그냥 온 것이 아니다. 90년대 초부터 재벌들에게 무한한 투자여력을 보장해주고, 모든 규정을 재벌들 편의대로 하다 보니, 과잉투자, 과잉부채가 드러나고 이러다보니 IMF로 가는 첩경이 된 것이다.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환율이나 이자가지고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독일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일부몰지각한 사람들이 나를 사회주의자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왜 그런가? 독일이 social market economy라 하는데 이것은 사회적 시장경제이지 socialistic market economy, 즉 사회주의적 시장경제가 아니다. 이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도 신자유주의를 잘 모르는데, 신자유주의의 본산은 1947년 밀튼 프리드먼과 폰 하이에크가 제네바 호수 근처 파크호텔에서 몽페레린 소사이어티를 창설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 모임의 참석 멤버가 200명 가량 되었는데, 이 200명 중에 1948년 이후에 독일의 경제질서를 만든 사람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2차 대전 후, 시장경제를 가장 충실히 실현해 나간 국가가 독일이다. 독일이 시장경제를 실현해 나가면서 social(사회적)이라는 말을 넣은 이유를 보면, 시장경제를 확고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인지하고 그것을 정부가 해결해야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정부가 해결하지 않으면 시장경제 자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안 것이다.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무정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경제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안 되는 일들도 많다. 이것을 해결해야하고 이것을 내버려둬서 비사회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시장경제 자체가 깨진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작지만 경제세력과 이익집단 위에 있는 강력한 정부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몽페레린 소사이어티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독일이 2차 대전 후에 사회주의 경제를 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독일의 에르하르트 경제장관은 인풋-아웃풋(input-output) 모형도 거부한 사람인데, 그 이유가 다 계획경제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거부한 것이다. 독일이 2차 대전 후에 사회주의적 경제 정책을 폈다고 하는 것은 무식의 소치이다. 다시 말해 독일은 사회주의 경제를 한 것이 아닌, 사회적 시장경제를 한 것이다.

(중략)

자유주의 논쟁이라는 것은 무의미하다 생각한다. 자유라는 것을 흔히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로 나누어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경제정책 최고의 목표는 가급적 물질적 자유를 극대화시켜주는 것이다. 배고픈 사람이 길을 가다, 빵을 보았을 때 빵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향상시켜주는 것이 경제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최상의 목표다. 경제정책에서 물가안정이니 환율이니 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목표의 하위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제정책의 최대의 목표도 곧 자유이다. 즉 물질적 자유의 극대화라는 것이다.

경제적 자유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제약이 없는 자유를 준다는 것인데, 이는 자유 자체에 침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지켜야한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오늘날 사회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끄는 나라들을 보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어느 정도 속박을 한다. 자기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업에게 지나치게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것도 제대로 된 요구는 아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만을 지게 되면 이윤의 개념이 없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다. 기업의 입장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법과 그 사회의 관행을 지키면서 이윤을 최대로 많이 내는 것이며, 그러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래야 세금도 많이 낼 것 아닌가.

법은 모든 기업이 기본적으로 잘 지켜야 한다. 그러면 이윤공유제 같은 것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법을 지키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도 철저히 지키고, 하도급법도 철저히 지키면 중소기업, 대기업 동반성장이라는 말도 필요가 없다. 법을 잘 지켜나간다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지 자유라는 말만 쓰게 되면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이 자유인가? 자유라는 것은 현실적 감각으로 인식해야하는 것이다.

Commented by d/s at 2011/10/06 12:14
현대의 건전한 좌익/우익 세력을 가르는 기준은 자유라는 말에 부여하는 의미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특정 세력이 독점하게 내버려 둘 정도로 머리가 안 도는 집단은 없을겁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1/10/06 16:17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Commented by 네비아찌 at 2011/10/06 13:09
한국 진보진영은 "자유"라는 단어에 대한 본능적 거부감을 무의식 중에 갖고있는것 같습니다. "자유=자본가가 제멋대로 날뛰는 것" 정도로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10/06 16:18
이번 경우는 반대쪽이 먼저 치고 나와서 놀랬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하여간 좀 신경질적인 것은 사실이죠. 능청스럽게 대응해도 될 국면이 많은데.
Commented by ttttt at 2011/10/06 23:41
'자유' 가 '개인의 소박한 욕구 실현의 자유'에서
집단간의 '약육강식의 자유'가 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를테면 SSM같은 기업형 유통망의 소상공인 파괴문제..
한-EU FTA에서 한국의 유통업체가 유럽에 진출할 때, 유럽 각국의 소상공인 보호법을 따라야 하는 반면,
한미 FTA에서 미국 유통업체가 한국에 진출할 때, 한국법이 같은 이유로 제약하면 제소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종북이니 뭐니 하는 비뚤어진 자들을 빼면, 이런 '자유'를 허용하는 걸 싫어한다고 봐야죠
Commented at 2011/10/06 16:52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1/10/08 10:32
제가 이야기한 시대(나 그 이전)엔 제가 이야기한 번역용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당시의 책을 찾아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Commented by 긁적 at 2011/10/06 22:36
역시 소넷좌. 잘 보았습니다.
Commented by ttttt at 2011/10/06 23:53
장하준씨의 '사다리 걷어차기' 한 챕터가 선진국이 보통선거를 도입한 해였는데, 의외로 우리나라보다 늦은 선진국이 여럿이더군요. 우리에게 먼저 적용해준 건 갈등의 소지를 없애줘서 고마운데, 그 좋은 걸 왜 걔들은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더랬습니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느니부터 시작해서, 이번 정부들어 힘을 받는 어떤 사람들이 이것 저것 바꾸자고 손대는 게 많네요. 하나같이 '이 참에 해치우자'는 식이라 탐탁치가 않다는 거. 쌀도 안 씻고 밥지으려 든달까.
Commented by sonnet at 2011/10/08 10:35
우리는 뭐랄까. installed base가 없어서 오히려 쉬운 면도 있었겠죠. 선진국들은 이미 과거의 제도가 정착되어 있어서 바꾸면 영향을 받는 부분이 많겠죠. (예를 들면 유권자 기반을 넓히면 현직 의원들로서는 정치적 계산을 완전히 새로뽑아야하니 부담스럽겠죠)
Commented by ttttt at 2011/10/07 00:14
'자유민주주의 옹호'운운하며 가끔 뜨는 경제신문 사설을 보면 이런 느낌:
"세계시장에서 자립할 능력이 있는 우리 OO들을 정부나 국민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자유롭게 성장하도록 법과 규제를 풀어 더욱 북돋아야 한다. 그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는 물론 정부책임이다. 정부가 하는 일이 뭔가? 그렇지만 정부는 작아야 한다.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면 안 되므로. 힘있는 기업의 발언은 존중되어 마땅하지만, 다수의 눈치를 보면 포퓰리즘이고 포퓰리즘은 죄악이다."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11/10/07 00:31
이상

A: 당신은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가?
B: 웃기는 소리. 나보다 더 자유민주정을 지지하는 사람도 또 없을 것이다.
C: 모두가 자유민주주의자라니, 이건 별 쟁점이 못되겠구만. 딴 이야기합시다.

현실

A: 당신은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가?
B: 웃기는 소리. 나보다 더 자유민주정을 지지하는 사람도 또 없을 것이다.
A: 이것으로 사상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현실에 쿨시크한 C는 없고 사상검증은 유죄 추정의 법칙에 의해 죄가 발견될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1/10/08 10:27
사상검증에 맛들인 사람은 좀처럼 멈추지 않는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은 까다롭지만 선현들이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놓고 있죠. 예를 들면 http://sonnet.egloos.com/4052061

현실상황에서 C의 예로는 손석희를 한 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방송진행중에 어떻게 장면전환을 하는지 관찰하면 저 비슷한 수법을 종종 보실 수 있을 겁니다.
Commented by milln at 2011/10/07 09:01
현실에서 단어의 의미가 사전대로 기계적으로 적용되는게 아니고 단어에 (자신들이 원하는) 지배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다투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건 핀트가 좀 어긋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1/10/08 10:22
이 글 자체가 그런 다툼에 뛰어드는 글입니다.
Commented at 2011/10/07 09:18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aker at 2011/10/07 09:45
네, 저도 윗분처럼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측이 그 단어에 담긴 반공주의, 경제적 자유 지상주의에 방점을 둔다는 걸 강하게 노출하고 있는 이상 자유민주주의의 원론적 의미로 돌아가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국내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이승만과 박정희에 의해 더럽혀진 단어에 정치적 슬로건이 되어 버렸기에 민감한 반응도 이해할 수 있다고 보구요. 헌법의 민주주의 / 자유민주주의의 용례를 엄밀히 구분해서 사민주의에 대한 초기 헌법의 포용을 이야기하는 측도 있는데, 이는 이미 자유민주주의와 사민주의가 대립항이라는 프레임이 짜여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와선 이 둘을 구분하는게 큰 실익이 있는가 싶기도 한데, 실익이 있다고 주장하는 양반들이 일을 벌였으니 별 수 없는듯.

한겨례21에서는 최근 안철수, 박원순의 등장을 자유주의의 부활로 선언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자유"라는 슬로건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구 세력의 투쟁으로 본 사태를 바라보더군요.

결론적으로 포퓰리즘 논쟁과 유사하게, 이미 정치적 슬로건화 되어버린 단어에 대해 본래의 의미를 논하는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마따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에 부관이 잔뜩 붙어 자유도 아니요, 민주주의도 아닌 그런 물건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Commented by de~mo~ at 2011/10/07 23:03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한 쪽에서 자기 편한 대로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대다수의 국민은 '학교에서 배우는' 자유민주주의의 정론적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치에만 몰입하는 사람들은 모든 국민이 자기들처럼 정치적 상황에만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분명한 의미를 가진 단어이며 정치적으로 어느 쪽에서 자기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주장하는가의 맥락에 휘둘리는 종류의 단어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이승만과 박정희에 의해 더럽혀져서 안 된다면, '한국식 민주주의' 운운으로 민주주의라는 말도 더럽혀진 역사가 있는데 그건 왜 괜찮을까요?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할 것인가 부정할 것인가가 도마에 오른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자유민주주의란 대체 무엇인가"가 논점이 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불분명하고 학문적 권위도 없는 '슬로건'보다는 의미도 분명하고 학문적 근거도 충분하며 국민들에게 친숙한 '자유민주주의 원래의 의미'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세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의 의미를 '원래의 의미'에서 변형시킨 정의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보'를 자칭하는 측입니다. 한겨레 칼럼에서 보듯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려는 사람들은 우선 자유민주주의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라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과연 그 설명이 먹힐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Commented by 행인1 at 2011/10/07 22:47
이번 사건을 보니 국내 자유 오타쿠들의 사상 투쟁 본능은 여전한 모양이더군요. 그나저나 그 의원님의 유모 전직 장관님스러운 대사를 들으니 왠지 오해가...
Commented by sonnet at 2011/10/09 22:47
사상투쟁이야 사실 늘 있는 거죠. 스포트라이트는 가끔만 받지만.
Commented by ㅁㄴㅇㄹ at 2011/10/08 00:15
왠지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에서 '한국식'민주주의의 망령을 보는 것 같더군요.
Commented by ttttt at 2011/10/08 19:46
일본유학한 사람들이 대세가 돼서,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 지금까지 써온 "애인"은 나쁜 뜻이라고 앞으로는 "연인"이라고 부르라고 강요하면 글쎄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10/09 22:54
가설적으로 답하자면 진정한 그리고 가능하면 압도적인 "대세가 되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약 1백년 사이에 조선시대 주류 이념이 오늘날의 주류 이념으로 교체된 것처럼요.
Commented by ttttt at 2011/10/10 21:26
그런 날이 오면 밀려가야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저 죽을 때까지는 안 그러면 좋겠습니다. ㅎㅎ
Commented by ttttt at 2011/10/12 01:27
그런데, 문득 생각난 것이, 요즘 온라인 게시글에 "여자사람"이라는 말이 보이는데,
이거 "女の人"에서 온 말 아닌가요? 하긴 "여성"역시 원래 일어에서 온 말이라고 들었습니다만.
Commented by MNM at 2011/10/09 07:18
인민민주주의냐 아니냐 그게 촛점인데

너무 다른 쪽을 쳐다보시네요.

대한민국은 인민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끝날 문제입니다. 간단한 거 가지고 오래 논쟁하는거

마치 조선시대 유학자들 같아 보기 좋지 않습니다.
Commented by ttttt at 2011/10/09 20:49
그게 그런다고 끝날 것 같지 않아보입니다. 마치 <논쟁에서 이기는 38가지 방법>을 읽는 기분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1/10/09 22:52
MNM / 하긴 그걸 초점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있는 모양이더군요. 굳이 그런 걸 묻는다면 "대한민국은 인민민주주의가 될 것 같지 않다"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서유럽에서 어느 정도 먹히는 사회민주주의조차 집권당은 커녕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 있을지를 놓고 전력을 다해도 될 수 있을까 말까한 상황이죠.

제가 보기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경쟁자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문에 쓴 것처럼 챔피언의 자기 확인으로 충분하지 않나 합니다.
Commented by ttttt at 2011/10/17 07:10
다시 읽다 보니 '남재희'란 이름이 보이는데, 전직 국회의원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 책받침을 쓰던 세대로서, 그가 인용할 만한 책을 썼다는 게 놀랍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10/18 06:49
예. 민정당 국회의원과 노동장관을 지낸 그 사람입니다.
Commented by 腦香怪年 at 2011/10/18 18:58
기본적인 논지에는 공감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범위와 의미를 확장하므로써, 용어를 뺴앗기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도 유용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하는 짓을 보면
과거 냉전 시기 자유 진영 논리가 생각나군요. 거기에다 이런 짓까지 하는 걸 보니
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1110/h2011101721030584330.htm

한국판 "자학사관" 비판 논리, 한국식"자유주의 사관"으로밖에 비추어지지 않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11/03 08:54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 논리를 고수하며 싸워 이기면 될 문제.
Commented by 지현 at 2011/10/27 20:58
위에 분 말씀과 동의합니다. 개념적으로는 납득가는 내용이지만 역사 교과서 문제에 빗대어 볼 때, 기존의 '민주주의' 표기를 모두 '자유 민주주의'라고 바꿈으로써 사회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북한을 적대 관계로 재해석하고 친일, 친미로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닌가요? 오죽하면 역사 교과서 편찬 관련된 20명의 사학자 중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것에 반발해 절반인 9명이 사퇴를 하겠어요. 우리의 이념을 자유 민주주의라는 논리로 제한시키면서 사회 민주주의는 안아주지 못하고 대립되게 하려는 국가의 꼼수 아닌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11/03 08:56
북한과 적대 관계고 미국/일본과 우호적인 남방삼각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 교과서에 뭐라 적느냐와 별 관계없이 우리의 기본적 국제정치적 포지션입니다. 그 포지션에 도전할 의도를 숨겨 가진 쪽이 꼼수인 게 아닐까요.
Commented by at 2021/03/01 10:01
이 글과 댓글들을 약 10년이 지난 2021년에 다시 읽으니 참 격세지감이로군요. 교과서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삭제, 그리고 코비드 이후의 국가 개입 등을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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