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책을 지지할지는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 달려 있다
where you stand depends on where you sit
- 워싱턴 속담 -
1978년 3월 나는 백악관 서쪽 빌딩의 지하에 있는, 글자 그대로 쪽방에 정착했다. 상원에서 일했던 경험이 행정부의 경험을 더 풍부하게 했다. 하지만
일하는 곳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금방 전에 일했던 곳의 관점에 대해 짜증이 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나는 첫날부터
“당신이 앉아 있는 곳이 당신이 대변하는 곳이다.”라는 말에 딱 맞는 순간을 겪었다.
(메인 주 상원의원)
에드 머스키는 대양(大洋)에 대한 국제조약을 개정하는 해양법 협약을 위한 상원 협상 자문 위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국제 조약을 존중했지만 또한 긴 해안선을 지니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업이 매우 중요한 주를 대표하고 있었다. 그의 수석 입법 보좌관으로서 내 마지막 행동 중 하나는 카터 대통령에게, 우리가 그 조약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지지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러한 조약이 우리 선거구민에게 닥칠 문제에 대해 행정부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나는 상원의원의 자동서명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직원 중 한명이었으므로 금요일에 서명을 해서 발송했다.
그 다음 월요일에 나는 새로운 임무를 받을 준비를 하고 백악관의 내 자리에 도착했다. 나의 임무 중 하나는 상원에서 온 우편물에 답신을 하는 것이었다.
내 책상에는 내가 쓴 편지가 놓여 있었다. 나는 답신의 초안을 작성했다. 상원의원의 선거구민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지만 해양법 협약의 전반적인 영향이 미국의 관심사에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었다. 그 편지는 대통령 전용의 연한 녹색 종이에 타이핑이 되었고 적절한 사람들이 자동서명장치를 이용해서 서명을 한 후 발송했다. 정말 대단한 워싱턴에서의 순간이었다.
Albright, Madeleine K.,
Madam Secretary: A Memoir, New York:Miramax Books, 2003
(노은정,박미영 역,
『매들린 올브라이트 1』, 황금가지, 2003, pp.147-148)
보통 사람도 자리가 바뀌면 입장이 자연히 바뀌기 마련이지만 이분처럼 출근 첫날부터 어제까지의 입장이
짜증이 날 정도로 감정의 자이로가 완벽히 조정되는 분은 드물지 않을까 싶다. 정말 천자국의 장관 한번 하실만 한 기재가 아닐까.
그건 그렇고 이 이야기는 관료사회의 병폐를 가리키는 일화로 받아들여지기 쉽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하다고 본다. 바로 이런 특징이
민주사회를 지키는 초석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직과 권한을 적절히 나누어 놓을 경우 이들이 결국에는 서로 헐뜯고 싸우며 견제할 것임을 알기에 어느 정도 안심하고 권력을 맡길 수 있다.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고위 법관들은 모두 이 사회의 엘리트들일진데, 이들이 서로 싸우는 대신 정부의 상층부를 점령한 기득권 엘리트로서의 공동의 이익을 찾고 외부에 대항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철저히 합심협력한다면 그 결과는 사뭇 볼만하지 않겠는가?
즉 인간이란 동물은 조직에 소속될 경우 원래의 출신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이 속한 조직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따라 끊임없이 다른 조직을 견제하고 맞서 싸우는 좋지 못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3권분립 같은 시스템이 동작할 수 있는 셈이다.
사실 미국에서 3권분립 제도를 만들 때 이 제도는 선진국 제도의 짝퉁으로 출발했다. 선진국의 모델인 영국은 국왕-귀족(상원)-평민(하원)의 계급구조를 기반으로 한 권력분립 제도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에는 국왕이나 귀족이 없는 관계로 이 모델을 수입하는 데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다. 제헌의회 당시의 기록에는 인위적으로 왕과 귀족을 만들자는 의견이 다 등장할 정도였다.
“영국식 모델은 주제에 관한 한 유일하게 좋은 모델입니다. …… 입법부의 한 원은 종신제로 하거나 적어도 행위상의 결함이 없는 동안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합시다. 행정부 역시 종신제로 합시다.”
알렉산더 해밀턴의 연설, 1787년 6월 18일
즉 종신제 행정관(대통령)=왕, 종신제 상원의원=귀족인 셈이다. 왕과 귀족을 만들자는 의견은 워낙 인기가 없어서 곧 거부되고 말았지만 이들의 고민을 잘 보여준다.
어쨌든 새롭게 고안한 입법-행정-사법이라는 조직의 성격에 따른 3권분립 제도는 계급구조에 따른 권력분립 제도만큼 잘 돌아간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지만, 해본 결과 꽤 잘 돌아가는 것으로 입증되어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그 내부의 동작 원리는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이런 점은 사회 제도나 현상을 평가할 때 개인 윤리를 그대로 연장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한다고 본다.